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쏠림현상을 막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LTV 하향 조정은 수도권 전 지역의 만기 10년이하 또는 만기 10년 초과·담보가액 6억원초과 아파트에 대해 현행 60%이내인 담보인정비율을 50%이내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 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의 담보대출, 만기 3년을 초과하는 일반 주택의 담보대출은 현행 60% 이내가 유지된다.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 지역이며 강남3구 등 현 투기지역과 자연보전권역(가평군 등), 접경지역(연천군 미산면 등), 도서지역(안산 대부동 등)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배제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배려와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이번 LTV 강화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증가 지역에 대해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창구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집값 상승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될 시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