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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사주 처분기간 완화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7-01 20:43

금융위, 관련 규정 일부 개정

앞으로 제3자배정 증자 기준주가 산정 방법이 바뀌는 등 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일반공모 증자시 기준주가에 최근 시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청약일전 3거래일 기준 과거 3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3자 배정도 일반공모 증자와 같은 기준주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일반공모 증자시 청약일전 5거래일부터 과거 1개월간 종가 평균과 1주일 종가평균, 당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해왔다.

이와 함께 이른바 ‘잘 알려진 기업’(WKSI) 요건도 구체화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장후 5년 경과,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정기보고서 기한내 제출 등의 기업에 대해 주식 및 사채 매입겦택粹?일괄신고서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최근 3년간 과징금, 과태료, 증권발행 제한 및 임원해임 권고 이상 금융위기 정하는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기업들의 자사주 처분기간도 완화된다.

개정안에는 자사주 처분 허용 시점과 관련해 기존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에서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사주 처분 시한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특정회사의 감사업무에 대해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에 대한 증권분석업무 정지조치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특정회사의 감사업무에 대해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은 다른 모든 회사에 대한 증권분석업무를 6개월간 정지당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회사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증권분석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합병가액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제한 사유도 그 시점의 불분명함을 고려해 합병가액 산정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는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이므로 평가제한 감사인에 합병당시 계약을 맺고 있는 감사인 외에 평가대상 직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감사인을 포함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신용정보이용법상 자본금 요건(15억원 이상)에 미달해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한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해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 이날부터 허가취소 절차도 개시했고, 정지업무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신규수임, 기존수임 업무의 진행 등이다. 정지기간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금융위는 “아시아신용정보(주)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해 허가취소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불법행위 등 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관련 업무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어 “아시아신용정보(주)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청문 실시 등의 허가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며 “청문 결과 동사의 자기자본 확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신용정보업 허가가 취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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