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용카드업계, 모집인 제도 개선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9-06-28 18:06

불건전 영업행위관련 자율규제 강화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여신금융협회(회장 장형덕)는 신용카드 모집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사와 함께 신용카드 모집인 제도 개선 세부계획 추진 TF를 통해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여신협회는 모집인 등록ㆍ해지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제정 등 신용카드 모집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선 불건전 영업행위 모집인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모집인의 신용카드 모집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카드사가 회원모집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협회에 등록하고 있지만 카드사별로 계약해지 기준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일부 신용카드사가 계약해지 사유를 온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신협회는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 및 모집인 해지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 제정ㆍ운영하고 있다.

카드사별로 별도 운영중인 모집인 등록 해지 사유를 위반 유형별로 통일하고 위반수준에 따른 제재기준 마련하고, 카드사가 모집인의 불건전 모집행위를 적발했을 경우 해당 모집인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협회로 통보하게 된다. 또한 불건전 영업행위 사유로 해지된 모집인은 일정기간 동안 카드사와 회원모집 위탁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의 모집인 등록.해지절차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모집인 등록 및 운영 관련 제재금 부과기준’도 제정ㆍ운영하고 있다. 현행 여전법에서는 신용카드 모집시 자신이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모집인임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세부절차의 미비로 모집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같은 이유로 미등록 모집인의 신용카드 모집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발급 신청 후 정보유출에 대한 회원의 불안감 증폭 우려가 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모집인 신분증 및 명함양식을 표준화하고 모집인의 카드 모집시 신분증 패용 및 명함 교부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카드발급신청서 상 모집인 정보 확인방법 안내 문구를 명시해 미등록 모집인의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예방한다.

이밖에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을 강화하고 모집인 조회시스템을 개선했다

향후 모집인 준수사항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한 ‘모집인 합동 기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집인에 대한 교육 및 평가 이행실태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