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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판매사 이동 증권업에 긍정적”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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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6-28 18:01

판매수수료율 차별화 수익성 영향 제한적
실효성 제고 위해 추가 보완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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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수수료 차등화와 판매사 이동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동안 특정 펀드에 대한 판매수수료가 모든 판매회사가 동일하고, 펀드투자자가 이후 판매회사 변경이 불가능해 경쟁을 유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발맞추고, 건전한 경쟁 및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양질의 투자서비스 유인 등의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투자자가 판매사를 변경하려면 일단 환매한 후에 재가입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환매수수료와 판매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 실효엔 시간겫맙?필요 =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펀드 판매수수료는 판매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금전을 받으며, 판매사, 판매금액 및 방법에 따라 차등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판매사별 수수료 차등화를 통해 펀드신고서에 수수료율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해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판매사별 수수료율을 비교해 금융투자협회나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펀드신고서에 수수료율을 납입금액의 1% 내에서 판매사별 차등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판매금액과 투자기간 등이 함께 감안된 수수료 차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공시시스템도 올 하반기 내에 개편된다.

이렇게 되면 현행 펀드별 보수 및 수수료 비교공시에 판매사별 판매수수료율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판매사 이동도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고객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 연말 이전에 도입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판매수수료 등 비용 부담없이 펀드 판매사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문제점 등을 보완할 TF를 당국과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오는 8월까지 운영하고, 9월중 업계의 의견수렴 및 규정 정비를 거쳐 10월까지 결제지원과 기준가 산정을 위한 전산시스템 정비 완료를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간 공급자 중심의 펀드시장이 이같은 제도 도입에 따라 투자자중심으로 전환되고, 펀드산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기존 판매사와 이동할 판매사를 모두 방문해 관련 서류를 마련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에 비해 펀드투자 비용절감이라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펀드투자자는 “현실적으로 수수료율 차등폭이 크지 않다면 굳이 다른 판매사로 옮기려는 투자자들이 많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증권사마다 다른 전산시스템상 고객 정보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국내 펀드시장의 판매 독점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이같은 제도가 정착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가입 및 환매시 한 번 떼는 판매수수료와 달리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판매보수를 감안할 때 계산은 보다 복잡해진다.

굿모닝신한증권 박선호 연구원은 “판매수수료는 크게 선취, 후취, 환매수수료로 나쥐고, 국내펀드 수수료는 약 1% 수준으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펀드는 전체 공모펀드중 32%가량으로 이중 절대다수인 98.6% 가량이 선취형”이라고 말했다.

◇ 증권업계 영향은 = 이같은 제도 도입은 당장 증권사에 경쟁유발 요인이 될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당장의 펀드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다.

박선호 연구원은 “우선 지석족인 비용이 아닌 일회성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판매수수료의 특성상 1%이내의 차등화만으로 자금이동을 유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속성상 소폭의 수수료율 인하 보다는 투자수익률에 크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쟁 유인 역시 수수료율 차등화보다는 이동이 쉽고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원은 “이같은 제도가 정착된다면 취급수수료 감소에 따른 증권사 수익 훼손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펀드시장이 정체돼 있고, 신규판매가 크지 않은 점과 이번 제도도입이 보수보다 수수료의 조정으로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증권업계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진투자증권 서보익 연구원은 “어차피 판매수수료 차등화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 정책과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판매채널 중심이 은행에서 자산관리 서비스 수요를 보다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증권사로의 이동할 경우 증권업계에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삼성겣옛瑩쓩?미래에셋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이투자증권 김지영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증권사 수익감소가 예상되지만, 펀드투자가 활성화되고, 앞으로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판매보수 인하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2008회계연도 기준으로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펀드취급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40.4%, 한국투자증권 24.3%, 동양종금증권 17.3%, 삼성증권 14.9%등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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