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에 사는 주부 김모씨(36)는 친정 부모님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생활정보지 광고에 실린 A대부업체 휴대전화로 500만원을 대출 신청했으나, A대부업체가 대출수수료 50만원을 선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김모씨는 50만원을 요청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A대부업체는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춤”
앞으로는 대부업을 등록하거나 광고를 게재할 때 대부업자의 휴대전화 실명확인 절차가 도입되어, 서민들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범죄가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5월에 새롭게 출범한 법정기구인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양석승)는 대부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휴대전화의 실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실명 확인 서비스”를 홈페이지(WWW.CLFA.OR.KR)에 구축하고, 서울시청(금융도시담당관)과 동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업무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청은 오는 7월부터대부업 등록신청자의 휴대전화 실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차명 또는 대포폰인 경우에 대부업 등록을 거부하기로 업무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타 지방자치단체와도 동 서비스 이용에 대한 업무 협조를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대포폰을 이용한 대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3대 생활정보지(벼룩시장, 교차로, 가로수)와‘대부광고 게재시에 등록 여부와 대표자 휴대전화 실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업무 협조를 추진 중에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