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채권은행이 내달 15일까지 벌일 1차 신용위험평가 대상인 여신규모 50억원 이상 외감법인 1만783개사중 공공 및 특수법인을 제외한 5214개사가 기본평가 대상이라고 23일 밝혔다.
기본평가와 함께 재무적 요인 기준에 따라 세부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861개사에 달한다.
세부평가 861개사는 3년연속 영업현금흐름이 적자이거나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요주의 이하인 업체들이다.
채권은행들은 1차 평가시에는 재무적 요인을 기준으로 세부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오는 9월까지 진행될 2차 신용위험평가에서 여신규모 30~50억원의 외감법인에 대해 연체발생, 할인어음 연장, 당좌소진율 등 질적 요인을 추가해 평가할 예정이다.
이어 여신규모 30억원 이상 비외감 및 개인사업자와 여신규모 10억원 이상 외감법인들에 대해서는 오는 11월말까지 3차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한다.
3차 신용위험평가에서는 이들이 소규모 업체인 점을 고려해 영업점 중심으로 자율 기준에 따라 부실발생 가능성을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그러나 1, 2, 3차 신용위험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연체가 지속되거나 압류 등 특이사항 발생시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이같은 3차에 걸친 신용위험평가와 상시 구조조정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옥석가리기를 통한 은행 여신 건전성 제고하고, 중기에 대한 지원정책도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A, B등급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지속하고, C등급에 대해서는 채권재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적극적으로 지원된다.
반면 한계기업인 D등급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중단해 건전한 중기로의 자금흐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