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부실저축은행 인수 작업에 들어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구조개선적립금을 마련해 8월 이후부터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들은 금융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기 위해 구조조정 공동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저축은행중앙회에 예치하는 지준예탁금의 운용수익 중 일부를 ‘구조개선적립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중앙회의 지준예탁금은 5월말 현재 2조5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운용수익률 가운데 2.5%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구조개선적립금으로 쓰이게 된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최근까지 마련한 구조개선적립금은 661억원으로 6월결산까지 800억원을 조성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들간의 협의가 어렵게 이뤄졌으며 구조개선적립금은 향후 인수한 부실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후 매각 차익금으로 저축은행들에게 보다 높은 수익으로 환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개선적립금은 100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지준예탁금 운용수익률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달 말까지 800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까지는 1000억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기금을 통해 부실화됐거나 부실 가능성이 높은 저축은행을 인수해 경영정상화에 사용되고 이들 저축은행을 재매각한 수익금은 다시 저축은행들에게 분배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지난 4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이 통과됐다. 이는 저축은행 부실화에 대비해 구조조정 자금을 확보하고, 예금보험기금을 보완할 공적기금의 기능이 필요해진데 따라 정부가 간접지원에 나선 것. 이 조세 특례는 적립되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적립금을 해산할 때 과세하기로 한 것. 또 구조개선적립금 운용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수익 등에 대해서도 같은 적립금에 다시 적립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과세 이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9일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시행령이 공포됐으며 내달 구조개선적립금 운용과 관리 등에 관한 금융위원장 고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기금 운용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현재 구체적인 운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금 사용은 저축은행중앙회 총회가 있는 8월에 운영위원회가 발족된 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기금 운용을 위해 운영위원회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장, 변호사, 회계사 등 여러 신뢰성 있는 단체에서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적기시정조치 4곳 중 3곳 정도 물망 대상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부실저축은행 1곳당 인수 금액으로 300억원대를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1000억원 한도내에서 3곳 정도 인수할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곳 등을 포함해 4~5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M&A 시장에서는 최근 매물이 10여곳이 나오고 있지만 부실우려 때문에 지방 저축은행이 실질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매물은 3개월 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인센티브 때문에 일부 대형 저축은행들만 인수자로 나오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기업이나 저축은행들이 인수에 나서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실사 후에 부실 규모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 따라서 인센티브 효과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푸른저축은행이 경기도권 진출을 위해 A저축은행의 인수를 타진했지만 부실규모 등와 가격 등과 맞지 않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경기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푸른저축은행이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전북의 A저축은행 인수에 나섰지만 생각보다 부실규모가 크고 가격도 높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저축은행중앙회의 구조개선적립금은 자체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보에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그에 따른 예금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지만 자체적인 기금을 조성해 부실저축은행 인수에 나설 경우 예보료 부담이 줄어들고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