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과 올 4월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이번이 세 번째 제출인 셈이다. 당시 국회 공전 등으로 은행법 개정안만 통과되면서 반쪽짜리 금산분리 완화라는 지적을 받은 터여서 이번 국회에서의 금융지주회사법의 통과 여부는 보다 주목받고 있는 것.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국회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갈등양상은 보다 심화되는 듯 하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현정부 핵심 정책의 하나인 산업은행 민영화 등을 둘러싼 이슈들 때문에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은 산업자본 지분 한도를 10%로 정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참여할 때 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 출자의 합계 한도도 30%에서 40%로 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주 국회 제출을 거쳐 그 시행을 은행법 개정안과 같은 시점인 10월10일로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6월 국회에서 금융지주사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9월로 미뤄지면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산분리 완화는 기업이 은행에 보다 더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참여의 길이 봉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이전 의원입법의 형태가 아닌 정부입법의 형태로 제출되는 점이 눈에 띈다. 금융위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듯 4월 정무위에서 논의된 개정안보다는 완화 폭을 낮추고, 본회의 수정안 보다는 큰 수준에서 개정안을 제출했다.
금융위 추경호닫기

최근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이슈들이 재차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지주사법의 통과 여부는 향후 금융업 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까지 그 여파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회가 금융발전의 미래상을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풀어야 할 문제”라며 “최근 정치·사회 이슈들도 무게중심이 넘어가면서 당리당략에 좌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