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지주사법 이번엔 통과될까

배동호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9-06-10 22:01

정부 입법 형식으로 6월 임시국회 제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지주회사법이 정부 입법 형태로 다시 국회에 제출되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0월과 올 4월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이번이 세 번째 제출인 셈이다. 당시 국회 공전 등으로 은행법 개정안만 통과되면서 반쪽짜리 금산분리 완화라는 지적을 받은 터여서 이번 국회에서의 금융지주회사법의 통과 여부는 보다 주목받고 있는 것.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국회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갈등양상은 보다 심화되는 듯 하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현정부 핵심 정책의 하나인 산업은행 민영화 등을 둘러싼 이슈들 때문에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은 산업자본 지분 한도를 10%로 정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참여할 때 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 출자의 합계 한도도 30%에서 40%로 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주 국회 제출을 거쳐 그 시행을 은행법 개정안과 같은 시점인 10월10일로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6월 국회에서 금융지주사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9월로 미뤄지면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산분리 완화는 기업이 은행에 보다 더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참여의 길이 봉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이전 의원입법의 형태가 아닌 정부입법의 형태로 제출되는 점이 눈에 띈다. 금융위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듯 4월 정무위에서 논의된 개정안보다는 완화 폭을 낮추고, 본회의 수정안 보다는 큰 수준에서 개정안을 제출했다.

금융위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8일 “앞서 부결된 안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설명했다. 4월 당시에도 여당 내부에서 금융지주사법에 대한 회의론이 일면서 부결됐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이번에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부 정책이 재벌특혜법 논란과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이슈들이 재차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지주사법의 통과 여부는 향후 금융업 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까지 그 여파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회가 금융발전의 미래상을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풀어야 할 문제”라며 “최근 정치·사회 이슈들도 무게중심이 넘어가면서 당리당략에 좌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