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상품은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 마산시)의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버스신차 구입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다만 마을버스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버스 구입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차량가격의 80%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없이 최장 5년이내로 상환방법은 매월 또는 매3개월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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