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상호’ 소송이 아닌 ‘상표’ 소송이기 때문에 ‘우리은행’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9일 국민은행 등 8개 은행이 ‘우리은행’의 서비스표 등록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리’라는 단어는 누구든지 제약없이 자유로이 사용되어야 하며 상표 ‘우리은행’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은행을 나타내는 일상적인 용어인 ‘우리 은행’과 외관이 거의 동일해 그 자체만으로는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상표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표권 등록이 무효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은행이 갖고 있던 ‘우리은행’이라는 상표에 대한 상표법상의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이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상표 등은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민,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우리은행이라는 상표는 우리은행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측은 이번 판결로 ‘우리은행’ 상표가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할 수 밖에 없다는 이외에 특별한 법률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우리은행 이름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 신한, 하나, 외환, 부산, 대구, 전북, 제주은행 등 8개 은행이 지난 2005년 4월 특허심판원에 우리은행 상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02년 한빛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개명하면서 이들 은행들은 ‘우리은행’ 명칭이 은행 업무상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