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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주행거리 따라 보험료 차등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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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5-27 22:04

금융당국, 녹색금융 세부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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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녹색산업펀드 등의 연기금 운용평가시 펀드투자 가산점이 부여되고 가입자에게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신성장동력 녹색금융 분야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녹색산업 금융지원과 배출권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12개 주요 과제의 추진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는 녹색신용을 고려한 금리(그린 프라임레이트)적용을 검토하고, 녹색기업 부실여신 면책범위 구체화 등을 통해 녹색기업에 대한 여신우대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녹색산업의 수출을 위해 여신을 확대하고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 설립 추진과 자전거 보험, 운행거리 비례 자동차보험 등 녹색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녹색산업지수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도 세웠다.

탄소배출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 거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 및 법적 기틀을 정비해 실효성 높은 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는 배출권거래소 개설 관련 제도를 정비, 배출권 거래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난 2007년 세계 배출권시장의 총거래금액은 640억달러 규모로 이중 할당량 시장이 504억달러로 약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과 지수도 개발하고 외국거래소와의 연계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동시에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을 위한 녹색금융 현장실무 인력양성과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녹색기업 인증제도 등도 마련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7일 자동차 주행거리 비례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저탄소 녹색금융 정책 일환으로 ‘운행거리 비례 자동차보험’의 도입을 추진중”이라며 “손해보험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중인 이 방안이 실시될 경우 앞으로 운행이 적은 자동차의 보험료는 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손보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책정에서 운전자 연령 및 성별, 무사고 운전기간, 사고 경력, 자동차 배기량 및 차종 모델 등 다양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손보업계는 개인용 및 비업무용 차량의 자동차 운행 통계 등을 놓고 보험료 산정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운행횟수 및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을 위한 방안을 놓고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 등이 보다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 등 생계형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가중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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