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처럼 보장기간이 긴 상품의 경우 향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공시이율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해서 보험상품별로 각기 다른 공시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에는 이번 달께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출혈 경쟁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 올 상반기 안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 공시이율은 시중금리에 각사의 자산운용비율 등을 더해 산정하며 각 상품에 똑같이 적용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보장성 상품의 공시이율은 그대로 두고 금리에 민감한 개인연금이나 장기 저축성보험 상품에는 파격적으로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회사에 따라 전략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작 보험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금리가 높은 연금보험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시장에서 경쟁력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달 시중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그 폭이 크지 않아 당초 공시이율을 높게 잡으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또 최저보증이율 역시 금리가 낮은 상품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 크므로 향후 저금리가 계속되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은 고금리 상품이라 해도 6개월, 1년 등의 단기 상품이지만 보험은 평균 20년 이상으로 보장기간이 길기 때문에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은행 등 영향력이 큰 대리점의 경우 판매자가 타 채널 상품보다 높은 금리 상품을 요구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채널간 불균형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고금리 상품개발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중소형사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형사보다 비교적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지금같이 금융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큰 상품을 먼저 내놓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대형사의 경우 위험이 발생해도 이를 감수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되지만 중소형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기가 어려운 것. 따라서 대형사들이 상품을 출시한 후 반응을 보고 따르겠다는 것이다.
대형사 역시 리스크를 감수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상품을 개발하진 않겠다는 반응이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그에 맞게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