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저신용자의 대출금리 부담이 연 12%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부업체,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증비율은 50~90%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평균 연 20% 수준인 환승론 금리가 연 12%(신용등급별 9.5~13.5%)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원 대상도 보다 확대된다.
금융위는 환승론 지원 대상을 기존 연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서 20% 이상의 금리 대출로, 작년 9월2일 이전 약정채무에서 작년 말 이전 약정채무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최근 6개월 이내 25일 이상 연체한 사람은 환승론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안된다.
또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해 12개월 이상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사람도 환승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기금은 지난해 12월부터 대출금액 30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기 위해 마련됐다.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 환승론 대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5600명, 대출금액 500억원이 지원됐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