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정무위 김영선 위원장(한나라당)은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겸임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안은 금융정보공유위원회를 설치해 금융 유관기관감 정보공유가 원활하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금융감독 이원 체제의 비효율적 측면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효과적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겸임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겸직금지 범위, 직무대행, 이해상충시 대표권 제한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하도록 했다.
금융정보공유위원회는 전산화된 유관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구로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금융기관의 행정적 부담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이번 전대미문의 금융위기 하에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위원회와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분리돼 있어 업무중복 및 혼선 등 일부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감원의 경우 기업과 은행권에 대한 감독에 과도하게 집중하여 민생금융, 서민경제에 대한 고려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컨트롤 타워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금융 유관기관간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국가금융시스템의 운영과 경제생산성 향상, 국민금융 편익을 증대하는 데 금융의 기여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