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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졸속개정 ‘논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4-29 21:36

‘연 25% 기준 사라져’ 연체 이자율 혼란
금융위, 법개정 전까지 낮은 연체율 적용

대부업법 시행령 졸속개정 ‘논란’
금융위원회가 허술한 법 개정으로 시장의 안정이 아닌 혼란을 초래해 물의를 빚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이자율과 대출수수료 등을 규제하는 대부업법을 개정하면서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을 잘못 수정해 금융기관들이 혼란에 빠지자 뒤늦게 뒷수습에 나섰다.

◇ 은행 약정이자의 1.3배… 타금융 12%P 이내

현재 은행들이 받고 있는 연체이자율은 연 25%를 밑돈다. 국민은행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은 연 21%, 신한은행은 연 19%이고 가장 높은 SC제일은행도 연 25%다. 연체이자율이 25%에 묶여 있는 이유는 신용도가 좋은 고객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면서 약정이율이 낮은 탓도 있지만 ‘1.3배 룰’을 피하는 목적도 있다.

과거 대부업법은 연체이자율 연 25% 이내에서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하도록 했다. 연체이자율을 25% 넘게 받으려면 한국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따라야 한다. 한국은행은 2002년 10월 은행들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을 ‘약정 여신이자율의 1.3배(25%를 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연체이자를 25% 넘게 받으려는 순간 오히려 연체이자가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가령 약정이자 10%이던 대출을 연체해 연체이율이 24%가 되면 그대로 24%를 적용하지만 25%가 되는 순간 약정이자 10%의 1.3배인 13%로 연체이율이 하락한다. 따라서 은행들은 25%를 넘길 이유가 없다. ‘1.3배 룰’이 사실상 은행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25%로 묶어둔 것이다.

또한 개정 전 대부업법은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 등 2금융권의 연체이자율을 49%로 묶고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웃도는 경우 금융위가 정하는 연체이자를 받도록 했다. 연 25% 이내에서는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높은 것은 조달금리나 연체율이 높은 것도 이유지만 연체가산금리가 낮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출금리를 높인 측면도 있다.

◇ 금융당국 “종전대로 환원해야” 혼란

금융위와 한국은행은 당초 법제처에서 이처럼 시행령상의 25% 상한을 없앤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 일부 지상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알고 종전대로 환원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25% 상한을 없앤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몰랐었다”며 “문제가 많은 만큼 종전대로 환원시키겠다”고 말했다. 연체이자율과 관련해 2금융권은 금융위가, 은행 등 1금융권은 한은이 관련 규정 개정권한을 갖고 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연체이자율을 약정이자의 1.3배로 정했던 것은 연체이자율 25%를 넘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금융위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개정안대로 연체이자율이 조정되면 대출금리 및 신용등급 체계가 흔들리면서 시장에 혼선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명간 25% 상한 규정이 되살아나면서 연체이자율 대폭 인하는 없었던 일이 되고 ‘삼일천하’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금융권의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고 은행들이 지나치게 큰 이익을 취한다는 여론도 강해 금융당국의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금융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신중하게 다루지 못해 국민들과 금융회사가 큰 혼란을 겪게 된 데 대해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번 건은 부처 간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 발생한 문제”라며 “연체이자율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 차제에 연체이자율 전반에 대해 손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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