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발의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금융위장을 금감원장으로 겸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할 경우에는 겸직금지 범위, 직무대형, 이해상충시 대표권제한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에 금융정보공유위원회를 설치해 기획재정부,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유관기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
이날 김영선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이 분리돼있어 업무중복과 혼선 등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컨트롤 타워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관련 기관이 정보를 원활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러한 금융정책의 정상화는 결국 신속하고 체계적인 국가금융시스템의 운영과 안전하고 포괄적인 서민층의 금융상품 선택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