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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구조조정기금 설치법` 의결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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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4-22 18:33

`자산관리公 법정한도금 증액`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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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구조조정기금의 총액 사용한도를 국회로부터 승인받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그 위원회의 통제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그러나 쟁점인 현재 1조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증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금융안정기금 조성 추진과 관련 철저한 사후관리 등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논의를 벌였다.

금융위는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펀드에 20조원 외에도 발행한도 40조원에 달하는 구조조정기금과는 별도로 정상적인 금융기관 들에 대해서도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안을 모색하고 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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