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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불법추심 ‘자료확보’ 관건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4-19 18:57

금감원, 서민금융119 등도 고려해라

최근 등록금 때문에 불법 고리사채를 이용한 여대생과 아버지가 목숨을 끊은 사건이 서민들의 자금차입에 대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이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올바른 자금차입 방법과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대처요령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119서비스 이용 △미등록대부업 이용하지 말 것 등의 자금차입 방법과 △불법추심행위 내용 △불법추심행위의 객관적 자료 확보 방법 등을 설명했다.

우선 돈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은행 대출이 안 될 경우에도 생활정보지 등의 대부광고에 의존하지 말고 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에서 ‘서민대출안내’ 코너를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각 시·도(홈페이지 및 대부업 등록 담당자) 및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대한 피해예방 및 대응 요령도 설명했다.

우선 폭행·협박·위계 및 가족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된다는 것. 주요내용은 △“이자를 빨리 갚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 주겠다” “채무를 갚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며 협박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법적예고장 등 법원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하는 우편물을 발송해 채무자를 압박 △채무자의 직장을 방문하여 장시간 머무르면서 불안감을 조성 △욕설을 사용하거나 윽박지르는 거친 말투로 공포심을 조장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갚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가족 및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거나, 추심직원이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한편, 불법 추심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욕설이나 협박내용은 휴대폰 등에 녹음을 하고, 폭행 등의 위협적인 행동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 둘 것, △사채업자는 혼자 만나지 말고 친구나 이웃 등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만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사채업자로부터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상담센터)과 상담을 하거나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울러 사채업자들은 채무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채무자를 협박하여, 살인적인 고금리 추가 부담 및 여성채무자에 대한 성폭행 등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족과 상의해 경찰서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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