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15일 실손의보의 중복가입 및 보험금 비례분담(비례보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현재 실손의보 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비례보상으로 인해 계약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 이상은 보상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지출된 치료비가 한 실손의보 상품의 보장한도를 넘어설 경우 중복가입을 통해 보장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계약자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거나 중복가입 확인방법을 몰라 중복가입으로 인한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그간 보험업계에 다수계약 중복가입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약자에게 보험금 비례보상 원칙을 설명토록 지도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손보사들이 중복가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비례보상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문제점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아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번 방안을 보면 금감원은 보험모집시 보험사가 계약자 동의를 거쳐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중복가입시 비례분담 원칙을 설명토록 보험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고객이 청약서를 접수한 뒤 보험사는 중복가입 여부확인 및 비례보상 원칙을 안내받았는지에 대해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녹취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의 실손의보 중복가입 확인 및 비례보상 안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법규위반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손의보 중복가입 조회 및 효율적인 통계관리를 위해 손보협회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용량을 확충토록 한다는 설명이다.
또 중복가입으로 보험금을 비례보상한 경우 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손보사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입력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감독원의 제도개선 방안은 명문화 외엔 강화조치가 거의 없는 것과 같다.
일각에서는 이미 보험사에서 실손의보 상품을 판매하면서 시행하고 있어 중복가입을 막는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면피하는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도개선안 중 약관 개선방안을 보면 보험사는 약관에 계약자 동의를 얻어 보험사가 확인하되, 미동의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고객이 동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가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이 떠 않아야 한다.
즉 일부 보험사들이 중복가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약관개선 등 보험사의 확인, 설명의무 강화와 실손의료보험 통계관리 시스템 개선 시행시기를 9월로 한 것은 중복가입을 하는 고객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약관 및 통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1달이면 충분한데도 시행시기를 늦춘 것은 중복가입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및 고객 불만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실손 중복가입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상은 개선이 너무 미미한 상태”라며 “더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개선방안이 중복가입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다.
약관 명문화 등이 이뤄지면 보험사의 업무프로세스가 변경돼 중복가입 확인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