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부업자의 교육관련 세부절차와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의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청서에 기재하는 출자자의 범위를 `최대 출자자`에서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를 초과하여 소유한 자`로 확대된다.
또 시․도지사가 대표자 및 실제 대부업무 총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사전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등록․등록갱신 후 1개월 이내에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 상호(商戶)관련 규제적용의 예외기준도 마련됐다.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같은 경우에도 불특정다수의 대부이용자를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광고 등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병기해야 한다.
과잉대부 금지 관련 증명서류의 범위 및 제출면제기준도 설정됐다.
광고시 상호는 상표의 글자크기 이상으로 하고, 등록번호․전화번호․대부이자율 등을 동일 글자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과잉대부 방지를 위해 대부이용자에게 제출받는 증명서류를 명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당해 대부업체 대출잔고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증명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시 시․도지사의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영업정지 처분시 기준의 1/2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