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향후 1년 동안 1~3개월 미만의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사전 채무 조정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10일 개인 사전채무조정 제도의 시행을 밝힌 바 있다.
사전 채무조정은 경제 여건의 악화로 가계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연체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나서서 사전 채무 조정을 통해 장기 연체의 방지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제기됐던 연체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보강됐다.
사전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2개 금융회사에 대해 총 채무액 5억원 미만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 △신청 전 6개월 내 신규채무액 비율이 30/100 이하 △부채상환비율이 30% 이상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 등 신복위가 제시한 자격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신복위는 또 이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고의 연체자를 막기 위한 추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전 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은 전화 1600-5500이나 신복위 홈페이지(www. ccrs. or.kr)에서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한편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2005년말 1.12%에서 2006년말 0.7%, 2007년말 0.55%까지 낮아졌지만, 지난해 말 0.6%에서 올 1월말 0.82%, 2월말 0.89%로 다시 증가추세였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