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저축은행의 부동산PF관련 부실채권을 매각할 당시에도 헐값 매각설이 나온 바도 있다.
이와 관련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캠코는 금융권의 신용대출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입해 해외에 2~3배 높게 매각하는 등 손쉽게 영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이철휘 캠코 사장<사진>은 1일 기자들에게 ‘은행권이 제기한 부실채권 헐값 매각 주장에 대한 캠코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직접 작성,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캠코는 그동안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사후정산방식’으로 매입해왔다는 것. 사후정산방식은 계약체결시 감정가격 등을 감안해 계산된 매입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실제 회수된 금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철휘 캠코 사장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매각대금의 약2%정도 수수료만 부담할 뿐 채권관리와 회수에 소요되는 별도의 인건비 부담없이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다”며 “또한 매각대금을 초과하여 캠코가 회수하는 경우, 초과이익은 금융기관의 몫이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사후정산방식을 선호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일부 은행들이 캠코에 부실채권을 헐값으로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캠코에 따르면 사후정산방식의 부실채권 매입제도는 최근 런던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크게 호응을 얻어 부실채권 처리의 공동원칙으로 채택 됐다.
이 사장은 “따라서 일부 은행 등에서 제기하는 ‘헐값매각’론은 향후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채권 처리에 있어서 가급적 고각매각을 통해 손실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은 위험과 보상이 대부분 이전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진정매각(True Sale)을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의 ‘사후정산방식’은 진정매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캠코의 판단이다.
캠코는 금융기관의 니즈와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확정가방식 등 다양한 매각방식을 도입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필요시 사후정산방식과 병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캠코 관계자는 “참고로 금융위기시 은행들의 부실채권처리는 과감, 신속 그리고 발본적 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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