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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펀드 3년내 처분 제한 배제

배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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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3-30 15:3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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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경제 및 금융여건을 감안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미분양 아파트 투자펀드의 3년내 처분 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MMF에 편입할 수 있는 국채 잔존만기 제한을 기존 1년에서 5년 이내로 하되 편입한도를 5% 이내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의 이른바 ‘잘 알려진 기업’(WKSI)의 주식 등에 대해서도 일괄신고서 사용을 허용키로 함과 동시에 발행예정기간도 기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제도에서 주지기간을 현실에 맞게 줄여 해당 기업 등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24시간이었던 전자공시는 3시간으로 신문은 1일에서 6시간으로 방송은 12시간에서 6시간, 연합뉴스 6시간으로 각각 단축된다.

아울러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정성 원익의 적용대상으로 파생상품외에도 파생결합증권과 파생펀드 등도 추가된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업계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설치 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정상의 불명확성도 제거된다.

즉 계열사와 예외적 정보교류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 준수절차 등도 완화된다.

금융투자업자와 계열사간 임직원 겸직제한 제도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여부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금융투자업자간 겸직만 허용됐으나 개정안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의 겸직만 허용하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의 임직원 겸직만 금지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내펀드가 재간접형식으로 외화자산에 100% 운용하는 역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역외펀드 등록회피 등 규제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점도 개선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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