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손해보험 및 금융투자협회장과 금융관련 학회장, 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민영금융보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진익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의 정부출자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정책 방향과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장수요에 맞는 민영금융보증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적보증기관과 기능도 분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 연구위원은 또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영금융보증기관의 업무절차, 권한, 책임 등을 법제화해 금융안전망에 포함해야 하고 금융보증을 통해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주체에 대해선 ‘특별위험준비금’을 적립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