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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전가격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3-22 18:18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이진영 부대표

금융 이전가격
금융이전가격 거래는 문서로 정당성 입증 필요

국내 금융기관도 글로벌화에 맞춰 미리 준비해야

전세계의 경제가 하강국면을 맞고 있는 요즘, 각국의 정부는 세수의 감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자국에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여 소위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를 조세회피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 조세피난처로 지목되고 있는 리히텐슈타인 당국에 대하여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비난이 잇따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풀이될 수 있다.

심지어, 미국 과세당국은 탈법적인 조세회피를 조장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 UBS를 제소하고 조세회피자의 명단을 넘길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작금의 기업들은 여러 국가에서 영업 활동을 영위하는 게 일반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국의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자국 내의 원천소득이 혹시나 과소 신고되지 않았는지 항상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국제적 자본의 투자처로서 많은 다국적 기업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였는지는 한국 과세당국의 주요 관심사이다.

국가간의 조세분쟁을 조정하고, 다국적 기업의 현지 원천소득을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이전가격세제이다. 한국에서는 1995년 처음으로 이전가격에 대한 규정을 세법에 마련하였다.

이전가격이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책정된 가격을 말한다. 다국적기업은 이런 이전가격이 그 거래와 유사한 제 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가격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과세관청에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의 자본 시장은 해외에 완전히 개방되었고, 수많은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문제는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과세당국의 세무 조사 시 단골 메뉴가 되기도 하였다.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 거래는 거액의 자금이 동반되며,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전가격으로 인한 과세 위험이 상당히 큰 측면이 있다.

금융 거래는 거래 구조가 일반 제조업체의 거래와 비교해보면 매우 복잡하며, 비교 가능한 제 3자 거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전가격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이전가격을 입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의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 조사 이전에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이 잠재적 과세위험을 경감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최근 들어, 국세청은 세무 신고 시점에 이전가격 거래 연구 보고서와 같은 입증자료를 갖추고 있는 경우, 동 이전가격 거래에 대해 추가적인 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과세신고 가산세 (과세금액의 10%)를 면제하도록 세법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세법 개정은 납세자로 하여금, 복잡한 이전가격거래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 이전가격이 문제가 되는 금융 거래라 할지라도, 해외 특수관계자와 그런 거래 구조를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업적인 논리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세무 조사 이전에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문서화를 해 놓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리하다.

지금까지는 주로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금융 이전가격 과세와 관련하여 주요 당사자가 되었지만, 앞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 될 경우, 국세청은 국내 금융기관의 이전가격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화되는 금융거래의 추세를 볼 때, 금융 이전가격 문제는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할 하나의 선결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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