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이달 초 변액보험 사업비 공개에 대한 ‘생명보험 상품공시 작성지침’을 확정짓고 각 보험사에 배포한데 이어 동 제도 변경에 따른 변액보험 상품안내자료 광고심의 변경내용을 전달했다.
변경된 상품공시 작성지침 중 변액보험 계약체결비용 공시의 경우 납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10년 미만 기본보험료의 00%(0000원)가 수수료로 지급되며, 10년 이상은 기본보험료의 00%(0000원)가 수수료로 지급된다고 표시하기로 했다.
변액보험 상품안내자료 사전광고심의의 경우도 상품공시 작성지침 제도개선 내용만 반영해 상품안내자료 및 광고선전물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기존 심의필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단 기존 심의필번호를 사용할 경우 심의필번호 뒤 날짜번호 부분에 ‘2009.4.XX일부수정’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수정된 상품안내자료와 광고선전물은 제작완료 후 1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 사후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처럼 생보협회가 업계 공동으로 준비해야 하는 규정 개정작업을 완료하자 각 보험사들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저축성 변액보험상품의 가입설계서에 사업비를 공시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작업에 들어갔으며, 자사 홈페이지 개별계약조회란에서 수수료 안내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변액보험 사업비를 공개해야 함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어 설계사 수당 및 광고비, 지점운영비 등 비용 절감 방안도 검토하는 등 새로운 마케팅 전략 마련 등에 부심하고 있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모든 생보사의 변액보험 사업비가 공개되면 고객들이 사업비가 많은 생보사의 상품을 피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비용절감을 위해 설계사 수당 및 지점 운영비를 보수적으로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비를 공개할 경우 사업비 경쟁이 일어나 이는 곧 영업의 위축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향후 주가를 회복하고 변액보험이 다시 중심으로 자리 잡았을 경우 상품의 경쟁력 또한 떨어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변액보험 판매비중이 높은 일부 생보사들은 의무납입기간을 현재의 2년~3년에서 더욱 늘리는 방안과 의무납입기간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또한 판매비중이 낮은 생보사들의 경우에는 종신보험과 순수 연금보험 등과 같은 보험의 판매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 곳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업비 공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변액보험을 펀드처럼 판매해 온 일부 잘못된 영업 행태들이 근절되고, 소비자 또한 자신이 낸 보험료에서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사업비로 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 보험판매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것.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주식시장 활황기에 비정상적으로 변액판매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많았다”며 “사업비 공개로 인해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선택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보험사에서도 상품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출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