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월 9일 삼성증권이 첫 선을 보인 `슈퍼 스텝다운` ELS가 한달 여 만에 900억 가까운 자금을 끌어들이며 인기를 끌자, 너도나도 `슈퍼 스텝다운`을 표방하며 상품을 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슈퍼 스텝다운` ELS는 투자 기간 중 하락 배리어(Knock-In Option)를 없애고, 수익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만기에 큰 폭으로 낮춤으로써 안정성을 높인 상품이다. 예를 들어 KOSPI200을 기초자산으로 한 `슈퍼스텝다운 ELS 2352회` 상품의 경우 KOSPI 200이 만기인 2년 후에 설정 시 보다 45%초과 하락하지만 않으면 연 13.41%를 지급하는 구조다.
한편, 일반적인 `스텝 다운` ELS의 경우는 보통 만기 시 20%이상 하락한 상태면 수익 지급이 안 된다. 또, 투자 기간 중 일정 수준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면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 특허업무 담당자인 新사업추진파트 배진흥 대리는 “독특한 유형의 ELS가 출시되면이와 유사한 상품이 1~2달 사이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그러나 삼성증권이 새로 만든 상품형`슈퍼 스텝다운`의 경우 새로운 상품의 상표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락 배리어가 없는 스텝다운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인양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상품 및 서비스 출처의 혼동이 우려된다."고 출원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즉 이번 특허출원 대상은 상품구조가 아닌 상품명 브랜드화에 따른 조치로써, 슈퍼스텝다운을 최초로 개발한 회사의 아이디어 노고 차원에서 상표등록출원을 하게 됐다는 것.
삼성증권에 따르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표로 등록이 될 경우 타사에서는 `슈퍼 스텝다운`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삼성증권이 자본 시장법 도입 이후 금융상품에 대해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각 사에서 다양한 신종 파생 상품이 출시되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