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등을 위한 자금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금융공사에 정부보증 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한 금융안정기금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자금지원의 대상ㆍ요건ㆍ방식ㆍ결정 절차 등의 규정을 일부 변경했다.
또 합병ㆍ전환ㆍ적기시정조치 등 금융기관 정리 및 구조개선으로 정의돼 있는 현행 금산법의 목적 조항에 `금융기관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 안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이 달 중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