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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호전따라 순차적 검토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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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3-08 17:48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
低리스크 高시너지 업무부터 단계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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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 계획’을 마련했다.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금융기능별 인가와 등록체계’가 도입되고,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 및 전문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다수 금융투자회사들의 업무추가 희망에 따른 것이다.

다만 경제와 자본시장의 침체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수익기반이 약화된 상황을 감안해 건전성과 시장 리스크 증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다.

◇ 민간 평가위 통한 심사 =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와는 변화된 경제여건과 시장상황에 따라 신규 진출 업무 인가시에는 시장리스크를 감안해 리스크가 적은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등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또한 신설 인가보다는 기존 회사의 업무 추가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민간 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질적 요건을 심사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투자회사들이 시장위험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 혼란과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리스크가 큰 분야는 금융위기의 호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또한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거나 시너지 효과가 큰 분야부터 업무확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같은 금융투자업내 업무 추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계열사에서 이미 영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국면에 잦아들면서 인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도 추후에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의 편의성 제고 및 보호 강화도 중점 고려 사항이다.

이에 따라 기존 법령상 허용되는 연관업무로서 투자자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잦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리스크 따라 2단계 접근 = 운용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위기 상황의 개선 여부에 따라 투자매매업 및 중개업 내 업무 추가, 집합투자업 내 취급대상 상품 추가 등 시장리스크가 낮은 업무부터 인가 신청 및 접수·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집합투자업자의 직판을 위한 집합투자증권 매매중개업 추가 등 기존 법령상 허용되고 있으면서 투자자 편의성 제고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고려키로 했다.

판매수수료 절감 등의 효과 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증권사의 신탁업 추가, 투자중개업자의 투자매매업 추가 등 리스크가 적으면서 정책적으로 허용이 필요한 사항도 주요 고려 대상이다.

금융위는 업무 추가 뿐만 아니라 신설 인가에 대해서도 전문화 및 특화를 추진한 금융투자회사의 신청을 중심으로 심사하되, 사업계획서 등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1단계 인가 회사의 시장정착 추이를 감안해 올 하반기에는 2단계 인가 방향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단계 인가에서는 고위험 장외파생상품 취급 업무인 장외파생상품 매매·중개업이 추가될 예정이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애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등에 대한 심사를 최대한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매매·중개업과 집합투자업간의 겸영 또한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확실한 마련과 높은 건전성 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 금융투자업 단계별 인가 운용방안 >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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