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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구조조정 일정 앞당긴다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3-08 17:45

신용위험평가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

정부는 늦어도 5월 초 이전까지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 대형 해운회사 37개사에 대한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를 끝내기로 발표했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권혁세 사무처장은 6일 “지난해 말 기준 재무제표가 3월말에 나오기 때문에 은행들을 독려해 4월중에라도 신용위험평가를 조속히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또 당초 4월초로 예정됐던 해운업계 구조조정과 함께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이르면 이달중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운사 부실이 조선사와 은행 등 금융권으로 옮겨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운 구조조정은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177개 해운사 가운데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37개사에 대해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본격화된다.

이처럼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상물동량이 줄면서 해운업이 타격받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주채권은행은 추가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D(부실)등급 회사는 퇴출되고 C(부실징후)등급 회사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다.

정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신용평가 기준이나 개별 회사의 평가등급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권 사무처장은 “해운업은 국제적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나 결과를 공개하면 해외 영업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며 “자칫 퇴출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일괄공개는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운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최소 투자기간(3년)과 현물출자 금지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산업은행을 통해 선박을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아울러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톤세와 선박의 취·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 등 세제지원도 검토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등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운업이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여신규모는 모두 16조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해운업계 구조조정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신증권 최정욱 연구원은 “해운업 여신 규모는 무수익산정대상 총여신의 약 0.9%에 불과하다”며 “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유니버스 은행의 추가 충당금 규모는 약 2300~4500억원 내외로 추정돼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송재학 연구원도 “구조조정 추진은 해운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일부 업체의 퇴출이나 유동성 지원책이 현재 해운시황을 개선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다”며 “단기적으로 해운시장의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운임 약세와 해운업계 실적 악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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