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최근 공매도 차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공매도 내용에 대한 기록을 3년 이상 보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매도를 하지 않는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미실행 확약서’ 제도를 도입해 이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관련 제도 개선안은 크게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의 공매도거래 관련 확인방법 명확화 △국제정합성에 부합하는 공매도 확인체제 구축 △공매도 확인체계 구축에 따른 효익과 비용간 균형 도모 등을 감안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제도 법제화에 맞춰 투자중개업자 및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시 세부 확인 내용?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대외신뢰도를 제고, 공매도 확인체계 구축에 따른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거래 방지 등이 기대된다.
현행 공매도 규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확인 내용과 절차 등이 명확치 않아 공매도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현행 공매도 규제는 결제수단(매도증권)이 확보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결제불이행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을 뿐 공매도 위규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를 위해 증권사는 결제일에 위탁자의 결제가능 수량과 당일 결제해야 할 수량을 대조해 결제부족분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공매도 위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차입 공매도에 대한 주문과 관련해 투자중개업자는 매도자의 차입 여부 등을 문서로 확인하는 동시에 해당 내용의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일본과 홍콩은 각각 7년과 최소 12개월간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아울러 공매도 규정 위반 투자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공매도 규정 위반때 투자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가 가능했지만, 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규제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30일간 공매도 주문 수탁시 차입계약 체결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최근 6개월간 공매도 규정 위반일수가 2일 이상이거나 규정위반 거래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1일 기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차입 여부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차입공매도 주문에 대해 증권사가 수탁 거부 조치를 아울러 취하도록 했다.
< 공매도 관리제도 >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