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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망 참여희망 21개사 이르면 6월부터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배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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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2-18 23:20

자본시장법 금융투자 고객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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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소액지급결제망 참여 문제가 구체화되면서 앞으로 자본시장법 하의 금융투자회사들의 영업에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입법 당시부터 시행 이후까지도 가입비 분담 등을 놓고 첨예한 줄다리기를 거듭해왔던 비은행의 지금결제 서비스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대고객 서비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지급결제망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들은 모두 21개사로 이들은 지급결제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보다 편리한 고객 중심의 금융투자서비스를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자본금 1조원 이상의 대형사 10개사, 5000억~1조원의 중형사 3개사, 5000억원 미만의 소형사 8개로 금융결제원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르면 6월부터 소액결제지급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협의를 해왔던 참가금 분납에 대해서는 대형사 5년, 중형사 6년, 소형사 7년으로 차등적용키로 하고, 최초 납부일로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참가비를 납부하기로 했다.

과거 은행의 고유 영역으로 인식됐던 지급결제 서비스에 증권사들이 제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도 현금지급기(ATM) 등을 이용한 입출금과 송금 및 공과금 납부 등의 자금이체가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객의 편의성 이외에도 금융기관간 수수료 경쟁유발 효과도 예상된다. 증권사를 통해 다른 은행에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증권사가 소액결제지급망에 가입해 자체 시스템을 갖추면 은행에 내는 수수료 부담이 없어져 수수료 가격경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증권계좌는 은행과 제휴를 통한 가상계좌로 이의 유지와 관리에 비용이 발생하고, 자금이체 중계수수료를 부담해왔던 데 비해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증권업계는 기존 CMA(종합자산관리계좌)에 신용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한 신용카드 기능까지 포함해 활발한 마케팅을 벌일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은 거액결제, 소액결제, 증권결제, 외환결제시스템으로 구분돼 있고, 이중 증권사는 소액결제시스템 내의 5개 사업에 참가할 예정이다.

5개 사업은 △지로 △자동화기기(CD·ATM) △타행환 △전자금융 △CMS 공동망으로 사업별로 참가비를 산정해 합산하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증권사 규모별로 결제망 참가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200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은 우선 증권사들로부터 이달 말 참가신청을 받고, 해당 증권사의 전산설계서 배포 및 테스트, 보안성 검토 등을 거쳐 5월 열릴 총회에서 가입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금투협 박병주 증권서비스본부장은 “자금이체업무가 가능해져 다양한 고객서비스와 금융투자상품 개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금융서비스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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