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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신용보증 지원 불가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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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2-18 23:17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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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불량, 대출금 연체 기업 등 한계기업들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또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은 자구노력에 적극 임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보증연장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감사원 등 15개 관련 부처들이 참가한 가운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보증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12일 ‘신용보증 확대 방안’을 확정짓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확대를 통해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자칫 발생할 수도 있는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금융기관 보증업무 직원의 면책근거 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휴업, 파산, 부도, 폐업 등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 만기연장은 불가하다는 기존의 원칙을 확고히 했다.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 또는 금융기관 대출금을 최근 3개월간 30일 이상 연체, 10일 이상 4회 연체한 기업들은 신규보증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워크아웃에 돌입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해야 기업회생에 필요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 권혁세 사무처장은 “신용보증 확대방안에 따른 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 구조조정 지연 등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 보증기관, 은행간 삼각 공조체제를 구축해 신용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보증부 대출 목적 외에 자금 유용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만일 용도외의 자금 사용이 적발되면 대출금은 회수조치 된다.

또 금감원은 은행이 기존 신용대출·담보부대출을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지 않도록 매 5일 단위로 지도, 감독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중기대출중 보증부 대출 비중은 49조원 규모로 전체 대출중 12% 수준이다. 이중, 신용대출이 47%, 담보부대출이 4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아 함께 보증기관 임직원이 고의·중과실이 없거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출에 대해 면책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올초 감사원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한 이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행태는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일선창구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지경부·중기청이 관련 공문을 감사원 훈령과 함께 보증기관에 시달해 면책근거를 확실히 고지한다.

한편,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이번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추가출연 등 7영업일 이내의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자체예산 절감분을 활용,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계약직이나 인턴 채용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

이와 별도로 은행연합회는 지난 15일 금융당국 및 은행장 워크숍에서 합의한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오늘 발표한다.

                                〈 보증제한 가이드라인 요약 〉
                                                
<자료:금융위원회>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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