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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공동인수물건 감소

손고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2-11 23:48

작년 금감원 지침 후 감소세 지속
영업악화로 고객유치 경쟁 원인

차보험 공동인수물건 감소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월 금융감독원이 각 손보사에 자동차보험 인수거절을 금지시킨데 이어, 올해 손보사들의 경영악화가 예상되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FY2008 11월말 기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물건은 20만2468건으로 FY2007 31만4622건에서 11만2154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인수란 손보사들이 사고율이 높은 고위험 물건에 대해 자동차보험 인수를 거절하면 이를 시장점유율 비율로 일정 물량을 배정해 전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보험인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동인수물건은 전 손보사에서 인수를 거절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손보사들은 리스크관리를 위해 주로 10년 이상 된 중고차, 보상비가 높은 고가 수입차, 영업용 차량 운전자,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10~20대 운전자, 과거 교통사고 경험자 등 손해율이 높은 보험 가입을 제한했다. 반대로 할인율이 높은 계약의 경우도 인수를 꺼렸다.

공동인수 물건으로 분류되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자기차량피해보상 보험료 등을 합한 총 보험료는 약 10% 비싸진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는 FY06초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상승하자 언더라이팅을 강화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해 FY06에는 21만5545건으로 늘었으며 FY07에는 31만4622건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자신이 원하던 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었던 고객들이 인수거절을 당하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8년 1월 2일 각 손보사들에 공문을 보내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에 대한 보험 가입 거절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당시 감독원이 보낸 공문을 보면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등 사고 다발자를 비롯해 보험사기 혐의자·경력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운전자가 자신이 원하는 보험사에 자유롭게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했다.

또 손보사들이 사고 다발 운전자 등에 대해 보험 가입을 거절할 경우엔 그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부당 인수거절에 대한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공동인수는 FY08 11월 말 20만2468건으로 FY2007 31만4622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여기에 경기침체로 인해 올 한해 영업악화가 예상되면서 손보사들이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고 인수기준을 낮춘 것도 공동인수물건의 감소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운행대수가 감소하고 온라인전업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19%대로 높아지면서 손보사들은 적극적인 고객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전업사의 비중이 커져 시장점유율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데다 자동차보험은 일시에 많은 보험료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손보사들이 위험도가 높은 물건이라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물건 추이 >

(단위 : 대, %)

구분 FY01 FY03 FY05 FY06 FY07 FY08.11월말

공동인수대수 336,020 183,457 162,125 215,545 314,622 202,468

점유율 3.1 1.5 1.2 1.4 2 1.4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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