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 공공기관 감사들로 구성된 ‘금융공공기관 감사협의회’를 열고 향후 감사의 역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감사협의회는 금감원 감사가 부의장을 맡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의 감사로 구성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금융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정책집행의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감사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서민 대출 등에 대한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기준의 구체화와 성과평가기준 개선여부 등이 주요 감사대상이다.
각 기관별 업무계획을 토대로 이달중 감사를 벌이고, 오는 3월말까지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금감원의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정착 여부, 산은, 기은, 신보, 기보는 중소기업 자금 및 보증지원 실태, 예보는 예금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자산공사의 경우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 실태 등을 점검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은 각각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보증 지원과 IPO, 회사채 발행업무 지원의 신속성 등을 감사받는다.
금융위는 2분기중 각 기관의 정책지원 감사 이행여부를 점검해, 기관별 평가에 결과를 반영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앞으로 감사협의회는 분기별로 정례화해 개최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