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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자본시장법으로 불러주세요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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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2-04 20:06

금융당국 ‘자본시장법’으로 사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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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으로 줄여 불러왔던‘자통법’을 앞으로는 ‘자본시장법’으로 부르게 된다.

또 금융위원회는 자통법 시행으로 세계적인 투자은행(IB)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홍영만 자본시장정책관은 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자본시장통합법을 줄여 자통법으로 불러왔지만 앞으로는 자본시장법이란 용어로 통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식문서는 물론 두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자통법이라는 용어는 자본시장법으로 바꿔 쓰게 된다.

이날 홍 정책관은 “지난해 금융위기로 선진국 금융기관이 문을 닫은 곳이 많았지만 한국의 금융회사는 상당히 건전했다”며 “이번 자통법 시행으로 증권회사의 영업행위가 자유로워지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키우면 세계적인 IB로 자라날 것”이라고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홍 정책관은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자통법 연기론 등 시행에 대한 일부 우려에 대해서 “경제 위기 상황이므로 투자자 보호가 더 필요하고 시장의 신뢰를 더 다져나가야 우리 금융회사가 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패러다임을 바꿔서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영국과 같이 한국도 자통법 시행이 동북아 금융중심지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동호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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