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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부산노래방화재 보험금 7억지급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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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1-2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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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부산노래방화재 보험금 7억지급
동부화재는 지난달 14일 부산 영도구 남항동 지하 노래방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계약자에게 사망자 1인당 1억원씩 총 7억원의 보험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망한 직원들이 근무하던 조선소는 업무 중 상해사망이나 후유장애를 당했을 경우 1인당 1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내용으로 동부화재 단체상해보험인 ‘브라보 상해보험’에 2008년 4월 가입했다.

동부화재는 “화재 직후 사고조사와 보험금 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계약자와 피해자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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