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한 직원들이 근무하던 조선소는 업무 중 상해사망이나 후유장애를 당했을 경우 1인당 1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내용으로 동부화재 단체상해보험인 ‘브라보 상해보험’에 2008년 4월 가입했다.
동부화재는 “화재 직후 사고조사와 보험금 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계약자와 피해자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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