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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대부업자 현장검사 실시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1-28 21:27

금감원 법정 이자율 초과여부 등 중점검사

서민들을 괴롭히는 중소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현장검사가 실시된다.

금감원은 28일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그동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중소형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등 총 35개 대부업자에 대해 1월말부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악용해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가 급증하면서 서민들의 피해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검사대상은 금감원 직권검사대상(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은 아니나 자산규모가 일정수준(1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와 금감원에 피해가 접수되는 등 법규 준수상태가 미흡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대부업자 소속 대출모집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은 대부업자와 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등으로 금감원에 신고된 대부중개업자 등도 이번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번 중소형 대부업자 현장 검사 외에도 직권검사대상 대부업자 전체(90개 내외)에 대해서도 금년 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 △유사 수신행위 △이자율 최고한도 초과여부 △대부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채권추심 여부 및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부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구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금융감독원 검사대상에서 제외돼 준법의식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중소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해 집중 검사할 예정”이라며 “이번 검사로 이들 업체 종사자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대출모집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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