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한신정과 한신평정의 결합이 신용조회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을 하는지여부를 두고 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10개 관련 시장에서 기업결합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개인 CB(신용정보 수집해 가공된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민간의 신용조회업)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인 KCB 및 기업 CB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인 KED의 독주가 견제되고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신용정보업 시장의 영세성을 탈피해 국내 신용정보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신정은 지난해 8월 한신평정보 주식 140만주(29.5%)를 840억원에 인수한 뒤 9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두 회사는 기업결합 후 본인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이 88.6%에 달하나 전국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를 감안하면 시장점유율이 46.2%로 낮아져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실명확인 서비스 시장에서도 신용정보회사 중 두 회사는 70.76%를 차지하고 있으나 신용정보업자가 아닌 다른 경쟁사업자를 포함할 경우 점유율은 24%로 낮아진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