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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전용펀드 등 추진키로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1-22 12:37

금융위, 2009 규제개혁과제 확정 보고

금융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부담 경감, 중소기업 지원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에 대한 올해 규제개혁과제를 확정하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보고회의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22일 이같은 규제개혁의 성과가 조기에 시현될 수 있도록 상반기중 이행률을 60% 이상 달성키로 했다.

우선 금융을 통한 녹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하고, 카드 포인트를 녹색산업에 기부하는 카드, 수수료를 녹색산업에 기부하는 예금 및 펀드, 에너지 효율주택 할인이율 적용 모기지 등을 마련키로 했다. 녹색산업 전용펀드, 녹색기업 여신 우대 등도 포함된다.

또한 비이슬람권 국가가 이슬람금융 시스템을 도입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문제도 보완된다.

실물증권 발행없이 증권의 유통과 권리행사가 가능한 전자증권제도도 도입된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 중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부채비율을 개선한다. 현행 200% 이하로 획일적 적용되는 것을 다양한 대무건전성 지표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은행의 예비허가 및 일부 양도 절차 등도 구체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자화폐 발행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전자금융업자의 허가․등록 때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자본금 납입증명서,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계획서, 영업현황, 임원이력서 등이 제출 면제된다.

금융회사의 새로운 영업모델 창출을 위해서 은행약관 심사기준이 폐지되고 상품개발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은행의 금융자회사 업종완화와 자기자본의 60% 이내로 규정돼 있는 은행 및 기업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도 이뤄진다. 종금사 및 종금사 채권발행 한도도 넓힐 계획이다.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가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여전사도 펀드판매업이 허용된다.

또한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서민지원 확대를 위해 신․기보의 보증심사기준 완화와 일선창구의 의사결정권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는 역전세 대출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한다.

이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의 30%(최고, 5000만원 한도)까지 전액 보증이 가능하다.

또 신협의 지역 소상공인 대출도 확대키로 하고, 신협중앙회, 공공단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손보증하는 대출을 동일인 대출한도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판매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규율 체계와 금융기관 업무위탁에 관련 법령 규율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권역별 규제차익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가 확대된다.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의 통합 제휴카드 발급이 허용되며,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가 확대돼 이용자의 편의성이 커지게 된다.

여전법상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물품 혹은 용역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방세, 보험료, 펀드대금, 공공요금 등에 대한 카드결제가 불명확한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사고 발행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및 일회용 비밀번호(OTP) 사용예외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파생상품 정보를 세분화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개편하고, 고객 및 상품별로 차등화된 투자자보호 체계 구축, 파생상품 투자자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펀드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광고에 투자자 이해가 쉬운 문구와 방법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강화, 회사별 맞춤형 규제방식 전환 등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보고된 규제개혁 과제는 매월 추진실적을 자체 점검키로 하고, 과제별로 추진실적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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