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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신규 대출 ‘반토막’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1-14 23:37

12월 대출 실적 7월比 55% 급감
대부법 개정으로 협회기능 강화

대부업체 신규 대출 ‘반토막’
대부업체들의 신규 대출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에서 종전처럼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면서 신규 대출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생계형 급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 자금난 등으로 신규 대출실적 급감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14일 45개 중대형 대부업체의 최근 6개월 간의 대출 실적을 조사한 결과 12월 신규 대출 건수는 3만82929건, 금액으로는 846억원으로 7월에 비해 3만3233건, 금액으로는 1040억원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들의 신규 대출취급 실적은 7월에는 6만6162건에 1886억원이었으나 10월에는 3만 5649건에 88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대출 신청에 대해 대출이 실제로 이뤄진 비율을 가리키는 승인율은 7월(13.0%), 8월(12.4%), 9월(8.9%), 10월(6.9%), 11월(8.2%), 12월(7.4%)등으로 급락하는 추세다.

이재선 대부협회 사무총장은 “이처럼 대부업체 대출이 급감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8월 이후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부업체의 대출재원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민대출의 주된 창구 역할을 담당하던 대부업체의 대출이 급감함에 따라 향후 서민들은 생계형 급전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불법사채 이용자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등록 대부업체마저 서민대출을 못하는 실정이라면 서민들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저축은행과 캐피탈사가 대부업계에 대한 여신을 재개하도록 금융당국이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부협회, 법적기구로 격상

한편 국회는 지난 13일 본 회의를 열고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 상한제 일몰기한을 오는 201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대부업자들은 상호에 반드시 ‘대부’를, 대부중개업자들은 ‘대부중개’를 명시하도록 했다.

예컨대 ‘러시앤캐시’ 브랜드로 알려진 A&P파이낸셜의 경우 ‘A&P파이낸셜대부’로 상호를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업계는 ‘대부’가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다. 대부업계는 ‘소비자금융’, ‘생활금융’, ‘크레디트’ 중 하나를 선정해 감독 당국에 교체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단법인 형태의 임의단체였던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법적기구로 격상된다.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 대상 업체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소비자금융협회의 위상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등록대부업체가 미등록대부업자의 부실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채권추심 시 추심자는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채무자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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