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외화환산 관련 기업회계기준 확정

배동호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9-01-14 16:14

기능통화제 도입.유형자산 재평가 허용 등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위원회는 유형자산 재평가 허용과 기능통화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정․보고한 외화환산․장외파생상품 관련 기업회계기준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08회계연도 결산에서 기업들이 개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주내로 공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유형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하고 재평가 증가액은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재평가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재평가는 유형자산 분류별로 수행하며, 공정가치 변동이 경미한 자산일 경우 3~5년 주기로 재평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된 영업활동을 해외에서 수행함에 따라 원화가 아닌 통화가 기능통화인 기업은 연중 회계장부를 기능통화로 작성․관리하고 연말에 표시통화(원화)로 환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파상생품이 아닌 금융상품도 외화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해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또는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확정계약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파생상품의 중도 청산 등으로 위험회피회계 중단요건 발생시 확정계약 장부가액은 확정계약 실현시점에 손익으로 반영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아울러 비상장 중소기업(금융사 제외)은 외화자산 및 부채 환산때 기말환율 대신 지난해 6월30일 환율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7월1일 이후 취득․부담한 외화자산․부채는 기말환율을 적용한다.

한편 비상장 대기업(금융회사 및 금융위 등록법인 제외)은 외화위험요소가 포함된 장외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공정가액정보 등을 주석 기재를 허용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