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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화환산 관련 기업회계기준 확정

배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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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1-14 16:14

기능통화제 도입.유형자산 재평가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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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유형자산 재평가 허용과 기능통화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국회계기준원이 개정․보고한 외화환산․장외파생상품 관련 기업회계기준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08회계연도 결산에서 기업들이 개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주내로 공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유형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하고 재평가 증가액은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재평가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재평가는 유형자산 분류별로 수행하며, 공정가치 변동이 경미한 자산일 경우 3~5년 주기로 재평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된 영업활동을 해외에서 수행함에 따라 원화가 아닌 통화가 기능통화인 기업은 연중 회계장부를 기능통화로 작성․관리하고 연말에 표시통화(원화)로 환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파상생품이 아닌 금융상품도 외화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해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또는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확정계약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파생상품의 중도 청산 등으로 위험회피회계 중단요건 발생시 확정계약 장부가액은 확정계약 실현시점에 손익으로 반영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아울러 비상장 중소기업(금융사 제외)은 외화자산 및 부채 환산때 기말환율 대신 지난해 6월30일 환율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7월1일 이후 취득․부담한 외화자산․부채는 기말환율을 적용한다.

한편 비상장 대기업(금융회사 및 금융위 등록법인 제외)은 외화위험요소가 포함된 장외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공정가액정보 등을 주석 기재를 허용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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