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위원회(KASB)는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최근 회계기준 개정내용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의에 대해 사전적으로 응답을 통한 ‘2008 회계연도 결산 및 회계감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 허용과 기능통화제도 도입 △외화위험에 대한 지정가능한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확정계약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중단에 따른 회계처리 개선 △특정일 환율에 의한 외화환산(비상장기업) △외화위험요소가 포한됨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특례(비상장기업)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