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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 대폭 강화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1-01 22:41

2009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관련 제도
서민·中企 금융애로 경감 위해 정책초점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의 여파가 여전히 진행중인 가운데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한국금융시장의 키워드는 무엇보다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보호’로 모아진다.

200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관련 제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선 이달 말부터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서민 맞춤 대출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된다.

3개 은행이 참여했던 기존 서민맞춤대출 안내 서비스를 올해부터 6개 은행이 추가 참여하게 돼 HSBC·우리·국민·신한·외환·부산·대구·하나은행과 농협중앙회 9개 은행에서 10%대의 대출상품을 제공해 신용이 우량한 서민의 금융편의가 크게 향상된다.

이와 함께 이달 5일부터 서민금융이용자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신설해 피해구제활동을 활성화한다.

또 금융회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환승론 유도도 이뤄진다.

아울러 신협법 개정을 통해 1일부터 신협·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공시 수준이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이달 말부터는 펀드·변액보험상품·장외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등 판매현장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한 ‘판매현장 사전점검’ 제도로서의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제도도 도입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에 따라 취급된 고의·중과실·사적이익 등이 없는 여신에 대한 임직원 면책도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생보협회는 오는 4월부터 상품공시규정을 개정해 변액연금보험 및 저축성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의 계약체결과 유지관리비용 등 각종 사업비 및 수수료를 가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전환한다. 그동안 사업비지수 및 특별계정 투입원금 등 간접지표만 공시돼 공시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보험약관의 설명과 예시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약관 내용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의 해당 조문 아래에 별도의 예시와 그림 및 설명을 부연 표기토록 해 약관내용에 대한 가입자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동시에 상품설명서 표지와 1면에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계약자 권리사항’과 ‘가입자 유의사항’이 추가되고, 주의환기 문구를 가입자가 직접 기재·서명하게 된다.

한편 다음달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투자자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해 각각에 맞는 투자권유와 투자자보호 규제가 적용되고, 펀드판매 인력도 증권·부동산·파생상품펀드로 세분화돼 취급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일반투자자는 헤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만 가능해지고, 장외파생상품 위험등급제도 도입된다.

투자설명의 교부 의무를 신설, 그동안 증권 모집·매출시 투자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교부됐던 투자설명서는 2월부터 미리 투자자에게 교부돼야 하고 합병 등에 따른 증권 신규 발행시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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