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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대주단협약 유동성 궁극적 해소 어려워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1-01 22:19

채권행사 유예·신규자금 등 유동성 지원책

가입 안한 곳도 차환 성공시 유사한 효과 얻어

만성적 자금난 기업은 협약에도 경영위기 발생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 지원책으로 대주단협약이 추진되고 있다. 2008년 12월 현재, 금융권 192개의 대상 기관 중 185개 기관이 대주단 협약에 가입(신용공여액 기준 99.8%, 건설사 상위 300개사 기준)하고 있어 동 협약은 건설사들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주단 협약을 적용받는 건설사들의 유동성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동성 부족이 궁극적으로 해소 어렵거나 지원대상 기업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안을 경우, 만성적 자금난 등을 겪는 건설사의 경우 대주단 협약 중에도 유동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

한국신용평가는 이같은 내용의 ‘대주단 협약의 주요 내용 및 이슈’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통해 대주단 협약을 살펴봤다.

◇ 대주단협약, 채권행사 유예로 유동성 확보

대주단 협약은 주채권금융기관이 △건설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주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한 경우 △각 채권금융기관이 건설기업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주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한 경우 △기타 주채권금융기관이 건설기업에 대한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행사 유예여부를 심사해 관련 건설사를 동 협약 적용대상기업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채권금융기관이 채권행사 유예를 관련 건설사, 채권금융기관 및 대주단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동 통보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대주단 협약 적용대상 채권에 대해 1회에 한해 기존 채권행사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채권행사 기한이 연장된다.

또한, 대주단 협약을 적용받는 건설사들은 개별 채권금융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신규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운영자금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가입 안한 곳도 긍정적 작용할 것

한국신용평가는 대주단 협약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평가2실 안경희 실장은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건설사라하더라도 개별채무의 만기도래 시 관련된 모든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차환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경우 동 협약 적용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시적 또는 구조적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한 선별적 지원시스템이라는 대주단 협약의 기본 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일시적인 문제냐 만성적인 재무악화를 초래할 것이냐에 대해 개별 건설사별로 판단하는 것은 풀어야할 과제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주단 협약 운영 초기에, 동 협약을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 등급 BBB- 이상의 건설기업으로 할 것이며 동 협약가입 자체로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여겨지면서 다소의 혼란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향이 이미 승인 또는 승인 예정 건설사들의 대주단 협약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안 실장은 “신용평가사들이 대주단 가입이라는 사건과는 독립적으로 건설사들의 자체 펀더멘털에 근거해 신용등급의 조정작업을 진행하였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확인되면서 대주단 협약 적용과 신용평가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비밀유지 조항 공시체계 때문에 유명무실

이 보고서는 현재 대주단 협약과 관련해 남아 있는 이슈 사항은 대주단 가입의 비밀유지 조항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자금 지원시의 자금조달에 대한 공시 문제, 신규자금 지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채권금융기관의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점검 인력 파견, 경영권 간섭 등이라고 설명했다.

안 실장은 “초기에 대주단 협약 적용 대상으로 승인 받은 건설사들 중 일부는 기존 채권의 만기연장과 더불어 신규자금 지원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신규자금 지원은 주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당건설기업의 총 채권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을 위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협약은 대주단자율협의회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 소액채권금융기관을 의결로써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자금 지원은 채권보유비중이 5% 이상인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자금 지원 시에도 직접적인 경영권간섭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경우에 따라서 채권 금융기관에서 지원대상 건설사에 유동성점검인력의 파견 등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자구계획 및 경영개선 약정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집행 시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채권금융기관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대주단 협약에는 기본적으로 비밀유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협약가입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이행을 위한 약정(워크아웃) 체결’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시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같은 규정에도 ‘주요경영사항 신고`사항에서 정한 건설사가 자기자본의 10%(대규모 법인은 5%) 이상 단기차입금 증가’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융 기관으로부터 신규자금 지원을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동 협약 관련사항이 중앙일간지 등에 보도될 경우에 증권선물거래소는 증권거래법에 근거해 사실여부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증권선물거래소 공시규정에 의거해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안 실장은 “따라서 시간이 흐르고,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자금 지원을 받는 건설사가 늘어날수록 비밀유지 조항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며 “이 경우 대주단 협약 가입 자체가 유동성부족을 시인하는 것으로 신인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제도 운영 초기의 우려가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규자금의 지원을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무 리스크의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비밀유지 조항이 다소 훼손된다고 해도 신용등급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경영개선 약정 등 경영간섭은 효율적 조치

또한 한신평은 신규자금 지원부분에 대한 점검과 이와 연관된 재무 리스크 관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될 채권금융기관에서 파견된 유동성점검인력 등의 경우도, 각 채권금융기관 담당자가 수행하게 될 중복적인 업무를 단순화해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자구계획 및 경영개선 약정 등을 통한 경영권 간섭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 채권자의 청구권에 손상이 없는 자구계획 및 경영개선 약정은 건설사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강화하여 경영권 간섭 보다는 건설사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대주단 협약을 적용받은 회사들의 유동성 리스크가 채권행사 유예기간까지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실장은 “협약은 유동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이 궁극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지원대상기업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유동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며 “이자 연체기간이 장기화될 경우에도 채권행사 유예중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은 동 협약 적용에도 불구하고 경영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신평은 대주단 가입 거부로 적기상환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거나 대주단 가입에도 불구하고 부실기업 정리방침에 따라 구조조정 및 퇴출대상으로 재분류된 건설사에 대해서는, 채권자 권리 및 건설사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사의 기존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신용등급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실장은 “한신평은 2008년 12월, 미분양물량으로 건설사의 자산건전성 및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된 점, 진행 및 예정현장의 사업성, 사업구조의 안정성, PF규모, 대체자금조달능력 등을 고려하여 주택사업에 대한 레버리지가 큰 건설사를 위주로 신용등급을 조정한 바 있다”며 “또한 향후에도 영업실적 및 현금흐름창출력 등 건설사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안정성, 영업자산의 건전성, 수익성, 재무구조 및 현금흐름의 안정성 등 핵심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건설사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건설사 - 투자등급 내 신용등급 변경(Outlook 포함) >
                                                                              
주1) (**) 표기 업체는 회사채 및 Issuer Rating 등급 동시 보유 업체이며,
    장기등급 중 (*) 표기 업체는 Issuer Rating 등급만 보유한 업체임
2) 성우종합건설 장기 등급은 현대시멘트 권면보증 채권 등급임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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