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캠코(한국자산공사)와 저축은행중앙회간에 진행돼 온 저축은행 PF대출채권 매매를 위한 조건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캠코와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루한 협상을 벌인 결과 저축은행에서 요청한 사항을 대거 수용하는 조건으로 부실 부동산PF를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저축은행의 부실 부동산PF 물량을 캠코가 매입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이후 10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치열한 협상과정을 통해 업계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수용됐다.
저축은행이 부실 부동산PF 물량을 캠코에 매각하는데 주요쟁점은 대출채권 매입기준, 실사 후 수정정산시 현금지급비율 및 계약해지, 관리수수료율 등이다.
대출채권 매입기준의 경우 담보부채권은 담보평가액의 70%이며 컨소시엄대출의 경우 80%까지 매입한다. 또한 무담보채권은 최대 25%에서 ‘최대’ 기준을 삭제했다.
실사 후 수정정산시 현금지급비율 및 계약해지는 현금지급비율은 매입가의 최소 70% 이상, 실사 후 가격에 이견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관리수수료율은 실매각 대금의 0.5~1.0%로 낮췄다.
캠코 관계자는 “정부방침에 따라 서민금융의 역할이 인정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정상화를 위해 업계 입장을 충분히 수용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도 “건설·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업계의 발 빠른 PF 대출채권 매각과 충당금 적립유예 등의 조치로 서민금융시장은 안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캠코·저축은행간 부동산PF매각시 주요쟁점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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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