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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깡 영업한 52개 업체 적발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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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2-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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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K(남)씨는 카드빚을 갚기 위해 A사에 348만원 대출을 받았지만 3일 뒤 A사는 K씨 카드로 500만원을 결제하며 대출자금을 곧바로 회수했다. 금융감독원은 H금융과 A사를 카드깡 혐의로 경찰서에 통보했지만 D씨와 K씨는 한때 잘못된 선택으로 카드빚이 더 늘어났다.



경기침체에 연말을 맞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층이 불법 유사금융업체에 피해를 당하는 일이 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연체가 늘어나면서 카드깡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 불법 카드깡 업체는 생활정보지에 ‘신용카드→ 현금(할부가능)’ ‘잔여한도 현금으로’ 등 카드깡을 암시하는 광고를 실어 카드대금 연체자를 모집한다. 이후 연체자 카드로 할인마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할인·매입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주면서 카드결제금액의 15∼25%를 할인료 명목으로 갈취한다.

또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집과 회사를 방문해 카드를 받는 은밀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카드깡 혐의가 있는 52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서에 통보했다.

서민 대상 고금리 사채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6658개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이 5조665억원으로 3월 말보다 24.7% 급증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와 거래를 튼 이용자도 130만7000명으로 같은 기간 22.7% 늘었고 1인당 대출금액은 430만원으로 2.4% 증가했다. 대부업체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45.3%나 됐다.

금융감독원 안웅환 서민금융지원실 팀장은 22일 “서민이 카드깡 업체를 통하거나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빚만 늘어나게 된다”며 “급전이 필요할 경우 한국이지론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대출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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