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도프 폰지사기에 사학연금을 비롯, 대한생명, 한국투신, 하나UBS, 삼성투신 등 국내 금융기관들이 매도프 관련 재간접 헤지펀드에 원화로 약 1300억원 규모 투자한 것으로 드러난 것.
무엇보다 업계에서는 앞서 리먼브러더스발 관련 편입 종목 펀드로 인한 환매연기 사태와 이번 매도프 관련 폰지사기에 국내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발목이 잡힌 것은 결국 간판만 의식한 ‘묻지마투자‘에 따른 결과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제2, 제3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결국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글로벌 리서치 구축등 투자대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는것이 시급하다는 진단인셈.
즉 이번 매도프발 금융사기 사건을 반면교사삼고, 나아가 국내 헤지펀드 도입시 투자대상의 포트폴리오나 프로세스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와 관련 한국증권연구원 노희진 선임 연구위원은 “매도프라는 인물이 워낙 거물이고 폰지 수법을 이용해 고수익을 약속했지만, 국내 금융기관에서 간판이 아닌 투자 대상의 내부 리스크나 프로세스를 적시 파악했다면 이번 피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금융기관 대부분이 국제경험이 부족하고 간판만 중시한 투자에 따른 피해니만큼, 이번 사건을 반면 교사삼아 투자 대상의 리스크 파악과 관련 전문가 육성에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