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고객은 판매직원의 교육이력과 자격 등록 여부를 판매인력관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다.
17일 자산운용협회 판매인력관리위원회는 판매인력의 자질을 높이고, 펀드 불완전 판매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인력 자격시험 및 교육, 징계조치 강화를 골자로 한 ‘펀드판매인력 자격 강화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펀드판매인력 자격 강화 개선방안 주요내용안을 살펴보면 ▲펀드 유형별(증권, 부동산, 파생상품펀드) ‘판매인력등급제’도입 ▲보수교육 매 1년 단위 실시, 견책 이상의 징계가 3회 이상일 경우 판매인력 자격을 5년간 박탈하는 ‘판매인력 3진 아웃제’실시 ▲판매인력에 대한 정보 및 징계내역 공시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판매인력 3진 아웃제’는 17일부터 전격 시행하며, 보수교육 및 공시 강화 등은 내년 2월부터, ‘판매인력등급제’는 자격시험 실시 (3월중)이후인 5월부터 시행 될 방침이다.
실제 ‘증권, 부동산, 파생상품펀드’판매시 치러지는 펀드판매인력 등급의 첫 자격시험은 내년 3월중 실시할 예정으로 각각 40문항, 50분으로 진행되며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된다.
시험대비를 위한 표준교재는 내년 1월중 판매인력관리위원회가 제작해 판매할 예정이며, 4개교육기관(자산운용협회, 증권, 금융, 보험연수원)을 통해 2월중 해당 시험에 대한 온라인 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판매인력 관리 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최근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펀드 판매인력 및 취득 권유인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자격요건이 필요해졌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전문화된 판매 인력을 통한 펀드 가입이 정착되어, 투자자들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