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생.손보협 광고심의 공시 왜 안하나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2-14 18:49

제재금 부과등 보험회사별 공시 안돼
협회 “사전심의 확대로 공시효과 미미”

생·손보협회가 보험사들이 과장광고로 인해 부과된 제재금 내역을 개별사 별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협회는 지난해 10월 각 보험사 광고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과장광고 자율규제를 위해 심의기준을 대폭강화하고 제재여부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했다.

양 협회와 보험사들이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한 것은 당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과장·과대광고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과장광고로 인해 제재금이 부과된 사실이 공시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과장·과대광고로 인해 제재금을 부과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금이 부과된 보험사는 동부·라이나생명 등 생보사에서만 5개사로 부과된 제재금도 대부분 1000만원 이상이다.

또 손보사에서도 3개사가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양 협회 홈페이지에도 관련 공시를 게재할 수 있는 웹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생·손보협회가 관련 공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양 협회와 보험사 광고담당자들이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할 당시 제재금 부과내역 공시와 관련된 조항에 허점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현행 광고선전규정중 제재금 부과내역 공시와 관련된 조항(26조)을 보면 ‘협회는 규정 위반에 따른 보험회사별 제재금 부과내역 등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즉 과장·과대광고로 인해 제재금이 부과되더라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형 손보사 광고담당자는 “당시 초안에는 ‘공시를 한다’로 되어 있었지만 업계 담당자들과 회의에서 무조건 공시를 하는 것은 보험사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어 ‘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하기 전에 이미 언론에 제재금 부과내역을 공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무조건 공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광고심의를 담당하는 협회의 판단에 맡기기 위해 ‘할 수 있다’로 문구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과대·과장광고로 인해 제재금이 부과된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양 협회는 “공시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제재금 부과내역을 공시하려고 했던 것은 과장겙駭諭ㅀ磁?최대한 줄이기 위함이다”며 “보험사의 광고가 사후심의에서 사전심의로 대폭 강화되면서 제재금 부과 내역을 공시해 과장·과대광고를 줄이는 효과가 줄어들어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제재금 부과 내역을 공시해야 과장·과대광고를 근절시킬 수 있다며 공시를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며 “보험상품 과장광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규정을 모호하게 만든 것은 결국 보험사의 안일한 대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선전규정’은 보험업계의 자율규정”이라며 “업계의 자율규정까지 금융감독당국에서 손을 대는 것은 과잉 규제로 비춰질 수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유재훈 보험개발원 신임 원장, 금융위 요직 거친 금융정책 전문가 14대 보험개발원장에 유재훈 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이 선임됐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출신이 우세했던 보험개발원장 자리에 금융위원회 출신이 오르며 업계 관심을 받고 있다.보험개발원이 주 업무인 요율 개발 뿐 아니라 실손24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유재훈 신임 보험개발원장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실손24 시스템 도입 확산을 수행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취업심사 통과…금융소비자·자본시장 등 주요 분야 두루 거친 금융 정책가유재훈 원장은 지난 8월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공직자윤리법 제34조 제3항 제9호가 인정돼 취업 심사에 통과했다. 그동안 금융당국 출신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승인 2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 "민병덕 의원도 입법 발의 준비…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총력" [GA 보험판매전문회사]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이 올해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야당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입법 발의를 한 데에 이어 여당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7일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올해 하반기 협회 역점 사업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을 꼽았다. 그는 주호영 의원 입법 발의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화가 첫 발을 뗀 만큼, 협회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용태 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화를 위해 협회가 노력을 했는데, 야당 의원인 주호영 의원이 보험 판매 전문회사 도입을 3 흥국생명, 일시납 연금 판매·주식 호재에 보험·투자손익 개선 [금융사 2026 상반기 실적] 흥국생명이 방카슈랑스 일시납 연금 판매 확대와 주식·금 등 시장성 자산 투자 성과에 힘입어 상반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모두 개선했다. 사업비 예실차가 개선되면서 보험손익은 53.5% 늘었고 투자손익도 83.3% 증가했다.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흥국생명의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1286억원으로 전년 동기 829억원보다 457억원(55.1%) 증가했다.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함께 개선되면서 영업이익도 1801억원으로 전년 동기 1078억원보다 723억원(67.1%) 늘었다.흥국생명 관계자는 “상반기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일시납 연금 판매가 늘면서 보험료 유입이 확대돼 사업비 예실차가 개선됐다”라며 “시장 상황에 맞춘 자산운용도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