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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 광고심의 공시 왜 안하나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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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8-12-14 18:49

제재금 부과등 보험회사별 공시 안돼
협회 “사전심의 확대로 공시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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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가 보험사들이 과장광고로 인해 부과된 제재금 내역을 개별사 별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협회는 지난해 10월 각 보험사 광고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과장광고 자율규제를 위해 심의기준을 대폭강화하고 제재여부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했다.

양 협회와 보험사들이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한 것은 당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과장·과대광고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과장광고로 인해 제재금이 부과된 사실이 공시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과장·과대광고로 인해 제재금을 부과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금이 부과된 보험사는 동부·라이나생명 등 생보사에서만 5개사로 부과된 제재금도 대부분 1000만원 이상이다.

또 손보사에서도 3개사가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양 협회 홈페이지에도 관련 공시를 게재할 수 있는 웹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생·손보협회가 관련 공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양 협회와 보험사 광고담당자들이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할 당시 제재금 부과내역 공시와 관련된 조항에 허점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현행 광고선전규정중 제재금 부과내역 공시와 관련된 조항(26조)을 보면 ‘협회는 규정 위반에 따른 보험회사별 제재금 부과내역 등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즉 과장·과대광고로 인해 제재금이 부과되더라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형 손보사 광고담당자는 “당시 초안에는 ‘공시를 한다’로 되어 있었지만 업계 담당자들과 회의에서 무조건 공시를 하는 것은 보험사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어 ‘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하기 전에 이미 언론에 제재금 부과내역을 공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무조건 공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광고심의를 담당하는 협회의 판단에 맡기기 위해 ‘할 수 있다’로 문구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과대·과장광고로 인해 제재금이 부과된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양 협회는 “공시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제재금 부과내역을 공시하려고 했던 것은 과장겙駭諭ㅀ磁?최대한 줄이기 위함이다”며 “보험사의 광고가 사후심의에서 사전심의로 대폭 강화되면서 제재금 부과 내역을 공시해 과장·과대광고를 줄이는 효과가 줄어들어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제재금 부과 내역을 공시해야 과장·과대광고를 근절시킬 수 있다며 공시를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며 “보험상품 과장광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규정을 모호하게 만든 것은 결국 보험사의 안일한 대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선전규정’은 보험업계의 자율규정”이라며 “업계의 자율규정까지 금융감독당국에서 손을 대는 것은 과잉 규제로 비춰질 수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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